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1.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맥주8병, 양주 1병, 접객원 1명 등 합계 금 2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에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1. 05: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접객원 1명 등 합계 금 3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H’에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H’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양주 4병, 접객원 1명 등 합계 금 1,04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K’에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 20:3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K’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