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6. 00:1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입실할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13. 3. 10.경 택시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 21:0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구사거리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회사 소속의 H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병원 앞길까지 운전하게 한 후, 요금 5,4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2013. 3. 29. ‘K’ 음식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 13:16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쭈꾸미 볶음, 소주 2병 등 합계 금 2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다. 2013. 3. 29.경 ‘N’ 음식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 17:30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