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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3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1층 에 있는 ㈜C(2017. 7. 28.부터 ㈜D에서 위탁운영 중) 실제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부터 2017. 9.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6월 임금 640,000원, 2017. 1. 17.부터 2017. 8.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6월 임금 2,100,000원 등 2인 임금 합계 2,7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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