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고정7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7.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4월 임금 838,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752,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위 E의 퇴직금 5,709,8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704,9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