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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5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05:1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주점 앞길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33세), G(30세)에게 경적을 울려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일명 ‘H’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온몸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일명 ‘I’은 이를 보고 달려와 피해자 G을 업어 매친 후 발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비중격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경상 돌기 골절,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 좌안 상안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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