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146] 피고인 및 C 외 12인은 각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유성파’의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D(25세)은 과거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미주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자로서 C과는 친구 관계이며,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5세)는 각각 피해자 D의 친구들이다.
C은 2012. 9. 24. 05:00경 대전 서구 H 소재 ‘I’ 주점에서 신유성파 동기 조직원인 J, 후배 조직원인 K,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축구게임을 제의하는 과정에서 그의 친구들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피해자 D 및 그의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신유성파’의 세를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 및 그의 친구들을 갈마초등학교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후배조직원 K을 통해 후배조직원인 M, N, O, P, Q, R, S, T, 피고인 A, U을 갈마초등학교로 소집하였다.
C, J은 2012. 9. 24. 06:41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모인 후배조직원인 M 등 12명에게 뒤늦게 도착할 예정인 피해자 D 및 그의 친구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였다.
M, N, O, P, K, L, Q, R, S, T, 피고인 A, U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2012. 9. 24. 06:45경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온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고, 계속하여 2012. 9. 24. 06:50경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D의 친구인 피해자 G의 온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외 12인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왼쪽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요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