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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6 2019고정4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23:00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가 평소 주차장 사용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벽에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계단으로 굴러 떨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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