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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04 2016가단417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75,81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7. 5.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부동산중개업소의 직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 11. 23:2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부동산 중개 매물에 관한 수수료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피고는 그곳에서 원고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원위요골 골절 및 좌 척골 기저부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원고 역시 피고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할퀴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입은 위 각 상해를 ‘이 사건 각 상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5. 5.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원위 요골 비관혈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의 수술을 받아 치료비로 855,44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진료비 1,466,03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 역시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로 158,140원을 부담하였다. 라.

부산지방법원은 2015. 10. 29. 나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17797호로 원고에게 벌금 50만 원, 피고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198, 부산지방법원 2016노203, 대법원 2016도9967 각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책임의 인정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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