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기재내용,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 ‘폭행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2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횟집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E(34세)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를 각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추가)되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02. 22. 2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횟집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E(34세)이 술값 23,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