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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48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서울 은평구 D 364㎡ 지상 무허가 벽돌조 단층 건물 33.058㎡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3. 피고 A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A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대 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95/364 지분 및 위 지상 무허가 벽돌조 단층 건물 33.0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A의 소유인 295/364 지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8. 4. 24. 접수 제28528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관계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A는 이 사건 약정 당일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빠른 시일 내에 보존등기를 완료하여 추가로 담보 제공을 하고,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의 채권보전 또는 근저당권 행사 등 필요에 의하여 철거 또는 명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이며, ③ 채무불이행 등으로 위의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는 위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도 권리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및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다는 미등기건물 양도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11. 11.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9. 11. 12. 접수 제58828호로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피고 A가 2011. 5. 2.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자 원고는 2011. 5. 11. 피고 A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5. 11. 접수 제25410호로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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