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230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은평구 D, E 지상에 F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0.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주택의 4층에는 401호와 402호만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첨부한 건축물현황도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는 계단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402호, 왼쪽에 401호가 있다.

나. 피고 B으로부터 분양받아 원고는 2010. 12. 31. 이 사건 주택 401호에 관한 매매계약서(전용면적 59.97㎡)를 작성하고, G과 피고 C은 2011. 3. 16. 이 사건 주택 402호에 관한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에 비춰 전용면적 59.95㎡로 추정됨)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18. 이 사건 주택 401호(전용면적 59.9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경서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G과 피고 C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3. 29. 접수 제16512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 402호(전용면적 59.95㎡)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광주새마을금고에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G이 사망하면서 그 지분에 관하여 2012. 3. 2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2. 6. 12. 접수 제33848호로 피고 C과 자녀 H,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3. 4. 23.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3. 5. 2. 접수 제22911호로 피고 C이 G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주택 401호와 402호는 구조, 면적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위 나.

항 기재 401호이자 현관문에 401호로 표시된 곳에는 원고가 거주하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