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은평구 D, E 지상에 F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0.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주택의 4층에는 401호와 402호만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첨부한 건축물현황도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는 계단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402호, 왼쪽에 401호가 있다.
나. 피고 B으로부터 분양받아 원고는 2010. 12. 31. 이 사건 주택 401호에 관한 매매계약서(전용면적 59.97㎡)를 작성하고, G과 피고 C은 2011. 3. 16. 이 사건 주택 402호에 관한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에 비춰 전용면적 59.95㎡로 추정됨)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18. 이 사건 주택 401호(전용면적 59.9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경서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G과 피고 C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3. 29. 접수 제16512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 402호(전용면적 59.95㎡)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광주새마을금고에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G이 사망하면서 그 지분에 관하여 2012. 3. 2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2. 6. 12. 접수 제33848호로 피고 C과 자녀 H,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3. 4. 23.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3. 5. 2. 접수 제22911호로 피고 C이 G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주택 401호와 402호는 구조, 면적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위 나.
항 기재 401호이자 현관문에 401호로 표시된 곳에는 원고가 거주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