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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7나5527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B,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20. C(1/3지분), D(1/3지분), E(1/3지분)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C, D, E 지분을 칭할 경우 ‘C 지분’, ‘D 지분’, ‘E 지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39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36951호로 채권최고액 47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위 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D에게 39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36952호로 채권최고액 47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위 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E에게 39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36953호로 채권최고액 47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그 후 2010. 5. 24.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3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순위를 공동 1번으로 하는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2. 29. 피고와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3. C, E에 대한 채권과 제1, 3근저당권을 양도받고 금융감독원에 그와 같은 유동화자산의 양도사실을 등록하였다. 라.

2014.경 C, E 지분에 관하여 각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배분요구를 하였다.

C 지분에 대한 공매 E 지분에 대한 공매 원고 C에 대한 채권 751,275,846원 703,672,010원 E에 대한 채권 0원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75,882,215원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396,831,664원 396,831,664원

마. 위 공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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