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피고가 추진 중이던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투자와 관련하여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게 2014. 12. 31.까지 이를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4. 7. 1.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기한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기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장 준공 후 2년을 경과한 시기로 정하였는데 그 사업장이 2014. 12.경 준공검사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6. 12.경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것일 뿐이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