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2 2018가단95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59,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3.부터 2018. 4. 1.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60,209,444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C D E F G G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3.부터 2018. 5. 9.까지 합계 9,85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50,359,444원(= 60,209,444원 - 9,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