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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3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원고(반소피고)청구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B...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본소 부분

가. 대여금채권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G의 남편이다.

피고 B는 G의 동생인 동시에 피고 C의 언니이다.

나) 원고는 2011. 2. 16. 피고 B에게 합계 25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면서, 그 중 200,000,000원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변제기를 2011. 4.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250,000,000원, ②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2011. 4. 16.) 다음날인 2011. 4. 17.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차용하였고, 그 변제를 최고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2016. 4. 4.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대여금 변제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2개월이 경과한 2016. 6. 4.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5.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월 1,500,000원씩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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