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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3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3.경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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