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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15 2014고단10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전직 보험설계사로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 적은 비용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할 수 있는 점과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당뇨 등의 기왕증을 이용하거나, 목격자 없는 교통사고 등으로 담당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 치료일수에 비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2.경 운전을 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하게 되어 충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 이틀을 입원한 뒤 연이어 E의원에 24일간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추 염좌 등의 가벼운 상해만 입었을 뿐이므로 26일간의 입원치료 기간 동안 무단으로 외박 또는 외출을 하는 등 위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기망하여 2007. 4. 2.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3,007,770원을, 2007. 4. 27.경 피해자 홍국생명에 74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한화생명에 370,000원을, 2007. 4. 30.경 피해자 삼성화재에 2,425,000원 각 신청한 뒤 2007. 4. 27.경 피해자 한화생명 및 동부화재로부터, 2007. 4. 30.경 피해자 홍국생명으로부터, 2007. 5. 3.경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각 위와 같이 신청한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7,145,988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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