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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3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1994. 1. 18. 삼성생명 새장수축하연금(부부형), 2000. 12. 1. 삼성생명 무배당뉴여성시대건강보험, 2004. 11. 8. 신한생명 웰빙상해, 2006. 2. 22. 한화생명에 (무)메디콜건강보험, (무)참좋은건강보험, 2007. 9. 12. 메리츠화재보험에 무배당 Ready 라이프케어보험, 2009. 3. 26.경 우체국에 건강보험, 평생OK보험, 2009. 4.경 AIG손해보험 명품 질병입원비보험, 2009. 9. 23. 한화손해보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등 총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납입료가 463,568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실제 입원이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으로 허위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관절염 및 활막염 등을 이유로 2010. 1. 7.경까지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질환은 약 7일 정도의 입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23일간의 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2.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2010. 2. 23.경 1,351,264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1,3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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