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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4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4. 07: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실형 및 벌금형 여러 차례), 판시 기재 전과로 출소한 후 2개월 만에 또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을 한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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