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3232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59년생, 남)
검사
김은경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최성주
판결선고
2008. 8.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도로 약 3㎞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인하여 구속될 것이 겁이나 피고인의 친구 B로 하여금 강서경찰서 경찰관에게 위 B가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9. 07: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목욕탕에서 위 B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어머니도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고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있는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08. 4. 11. 부산 강서경찰서 교통계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의 범행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위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실형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판사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