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2고단9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만(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11:3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서연정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4. 14: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주례램프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유니온스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뇌병변 3급 장애의 미성년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