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3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0:3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제일횟집 앞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공원 입구 앞까지 약 4km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