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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8. 선고 64다369 판결
[수표금][집12(2)민,094]
AI 판결요지
소정보증에 의하여 수표 지급을 담보한 자가 본법 제39조 소정 소구 의무자인 기타 채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위의 보증은 반드시 본법 제26조 소정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진술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수표법상의 보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기타 채무자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수표법 제26조 소정방식에 의하지 않은 수표보증의 효력.

원고, 상고인

이용희

피고, 피상고인

윤목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표법 제25조 소정보증에 의하여 수표 지급을 담보한 자가 같은 법 제39조 소정 소구 의무자인 기타 채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위의 보증은 반드시 같은 법 제26조 소정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진술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수표법상의 보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기타 채무자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며 피고가 본건 소지인 출급수표의 전 소지인이었다 하여도 배서도 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 담보책임이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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