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다44 판결
[해고수당금][집12(2)민,059]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해고 수당과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53.5.10. 법률 제286호) 제28조 소정의 해고 수당과 동법 제94조 에 의거한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이 개별이 것이라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소정의 퇴직금에는 동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유건목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2. 4. 선고 63나43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구 조선 전업주식회사 직원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과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은 전연 별개의 것 즉 퇴직금은 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에 의하여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해고수당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인한 퇴직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는 것이며 위 퇴직금 중에 해고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 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를 위와 같은 원판결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과 같은 법 제94조 에 의거한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이 별개의 것이라 하여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그 중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퇴직금 가운데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소위 해고수당을 포함시키는 취의로 하였음이 인정될 경우에 그 퇴직금이 위의 해고수당 소정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게 그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을 지급한 이상 다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고 해석될 것인바 갑 제4호증(취업규칙) 기재 제61조에서 피고칙의 일방적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일방 제109조 제110조에서는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동 취업규칙 소정 퇴직위로금 지급률표에 정한 지급률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지급률 보다 적지 않다는 점과 1심증인 박병호의 진술에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해고수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항 의 경우 재외) 사용자로 부터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무효라 함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정한 바라 할 것이며 단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효과를 인정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와 같이 보아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 고찰 한다면 특단의 사유없는 한 위의 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 소정 퇴직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이든 증거만으로서는 이 특단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