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477 판결
[토지인도][집12(2)민,10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1조 소정의 분배순위를 착오에 의하여 잘못 정하여 농지를 분배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분배순위를 착오에 의하여 잘못 정하여 농지를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분배된 이상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강성남
피고, 상고인
현칠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4. 2. 21. 선고 63나6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공포시행 당시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된 농지를 분배함에 있어 농지개혁법 제11조 소정 분배순위를 착오에 의하여 잘못 정하여 분배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농지개혁법 시행령 32조 소정절차에 의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분배된 이상 헌법이나 농지개혁법상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으며 위의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분배된 것을 그 후 재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취소를 하고 달리 재분배하였다 하여도 이로 말미암아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행한 분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판결의 소론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