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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09.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31. 21:45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돌산회타운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산동 돌산대교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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