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3 2013고단1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01. 22. 17:15경 여수시 C건축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뒤 순간적으로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5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이 사건이 처음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