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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01: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돌산읍 우두리 814-2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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