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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2. 1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8. 21:12 경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소재 평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두리 소재 진 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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