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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8 2018고단4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는 상주시 C에 본점을 두고 병아리(메추리) 육성, 채란 및 부화 등의 축산업 등 9개 사업을 목적으로 2011. 2. 18. 설립된 법인으로 상주시 D 외 6필지에 농업회사법인B 공성지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양계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상주시 D 외 6필지에 있는 위 법인에 대한 사업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건축하거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상주시 D외 6필지에 있는 농업회사법인B 공성지점 양계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철골구조로 된 면적 74.75제곱미터의 처마 3개소 및 강파이프 구조로 된 면적 216제곱미터의 퇴비사 1동, 일반철골구조로 된 면적 합계 139제곱미터의 사료저장용 사일로와 분뇨퇴비화 시설을 건축하였다.

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3.경 농업회사법인B 공성지점 양계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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