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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79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3.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일반 철골구조로 된 창고(면적: 187.62㎡) 1동, 조립식 패널구조로 된 창고(면적: 22.32㎡) 1동을 각각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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