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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8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2133]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받은 80만 원은 이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 받은 것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95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증인 D, I의 원심 법정 진술 등 원심의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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