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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가합436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파산자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98하21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파산자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라 한다)에 종합보관통장을 개설한 후, 파산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9,0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비롯하여 액면금 합계 114,000,000,000원의 어음을 매입한 다음(이하 ‘이 사건 매입어음’이라 한다), 그 실물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파산자가 발행한 피고 명의의 종합보관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보관하게 하였다.

그 후 파산자는 피고로부터 만기가 도래한 매입어음의 인출을 요구받자, 이미 각 발행회사에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회수한 어음 대신 주식회사 해태유통 등 다른 회사들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114,000,000,000원의 어음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매입어음 대신 교부받은 어음 중 2001. 5. 8. 당시 회수하지 못한 어음(이하 ‘이 사건 교부어음’이라 한다)의 액면금 합계는 52,130,000,000원이고, 이 사건 교부어음 중 주식회사 벽산건설(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의 액면금은 3,200,000,000원이다.

다. 한편 파산자는 1998. 2. 17.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고, 같은 해

9. 26. 부산지방법원 98하21호로 파산선고(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를 받았으며, 2000. 7. 14. A가, 2001. 3. 20. 원고가 각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교부어음의 액면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55,631,965,507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파산관재인 A가 1998. 12. 23. 실시된 채권조사기일에 이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위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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