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2005. 1. 10. 설립되어 동관 및 동합금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자본금 2억원의 주식회사이다.
나. 파산자는 2009. 5.경 피고와 사이에 파산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의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의 신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억 2,400만원에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가 2/3 가량 진행 중이던 2009. 7. 15.경 파산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약속어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공사도 중단되었다.
다. 파산자는 2009. 9. 2.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10. 1.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5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파산자의 대표이사인 D이 파산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생업무를 진행하였다. 라.
D은 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9. 10.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기존의 9억 2,400만원에서 6억 7,870만원으로 감액하고, 그 중 이미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억 5,870만원은 2009. 10.경부터 2010. 12.말까지 분할지급하며, 피고는 중단된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D은 2009. 10. 9. 창원지방법원에 중단되었던 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4.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2009. 11. 16.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완공하여 파산자에게 인도하였고, 파산자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9. 12. 17. 접수 제1135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그러던 중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회생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