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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26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광주 남구 E, F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투자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D 주식회사가 67%, 피고인이 33%를 나누어 갖되, 피해자 주식회사 G 법인을 설립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 등 자금관리는 D 주식회사가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5. 4. 경 위 다가구주택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매도 하여 2015. 6. 9.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그 잔 금 541,705,987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 받자, 피고인의 친척인 H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2015. 6. 4. 경 광주은행 계림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과 인감 등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통장을 새로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5. 7. 13. 경 불상지에서 위 대금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등지에서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4.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66,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광주 등지에서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조회, 사용내역 조회,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고소장, 사업 협약서, A 출금 내역, 내용 증명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H 진술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J 상대 수사), 수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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