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3. 3. 경까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원사업자 대림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발주자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D 아파트 건설공사 2 공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5,857,932,480원에 하도급 받고, 2012. 12. 원사업자 주식회사 남해종합건설로부터 발주자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E 아파트 건설공사 1 공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5,31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3. 경 발주자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6. 광주 북구 F, 4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림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기성 금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G )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 (H) 로 3억 5,000만원을 임의 이체한 후 현금으로 같은 날 7,000만 원을, 2013. 3. 27. 2억 8,000만 원을 각각 인출하고, 계속하여 2013. 3. 28.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된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기성 금 등 피해자 회사 자금 중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2013. 3. 29. 현금으로 4억 원을 인출하여 합계 7억 5,000만원을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C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