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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0 2018구합23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8. 피고에게 주 5일,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사무직 1명을 신규창출하는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지원금 대상자 1명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금 대상자로 B를 신규채용하였다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금을 신청하여 2016년 3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 9. 원고에게 ‘B를 전일제 근로자로 채용하였음에도 시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출근부,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6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액 63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 ② 부정수급액의 2배인 1,260만 원의 추가징수, ③ 2017. 1. 10.부터 2017. 10. 9.까지 9개월의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송달하였고, 원고는 2018. 2. 1.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25. ‘원고가 2017. 2. 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는데 그로부터 90일 이후인 2017. 6.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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