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와의 광고계약 체결 및 광고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3.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서 광고대금 99만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F 등지에서 마음대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래처 등지에서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763,000원 공소장 기재 '24,480,900원'은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위 횡령금 및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D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채무 30,000,000원을 합한 54,480,900원을 누나 H, 형 I, 피고인이 근무하는 J의 대표 K의 연대보증 하에 매달 2,000,000원 이상씩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