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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5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 계약을 한 자이고, 피해자 피씨엘 대부 주식회사는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 경 쌍용 자동차 인천 부평 영업소에서 B 렉스 턴 차량을 구입하면서 20,500,000원을 60개월 간 매월 15일 395,369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며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에게 4,100,000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이후,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2013. 가을 경 인천 남구 C에 위치한 D 대부업체로부터 5,000,000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B 렉스 턴 차량에 대하여 2010. 9. 9. 케이 비캐피탈 주식회사( 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에게 1 순위 근저당권을, 2013. 3. 18. 테크 메이트 코리아 대부 주식회사에 2 순위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경 고소인 테크 메이트 코리아에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고소인이 피고인 소유의 B 렉스 턴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이후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다른 대출업자에게 500만 원에 처분하여 차량을 회수하려는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 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5. 2. 18. 확정된 사실( 인천지방법원 2014 고약 27583호),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11. 2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3. 가을 쯤에 D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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