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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5 2014고단1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삼화새마을금고 이도지점 앞 도로를 이도주공아파트 쪽에서 삼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직후 행동)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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