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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8 2013고단1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8:1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지도읍 지도교회 앞 도로를 지도읍 참도 방면에서 지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참도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지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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