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20:40경 업무로써 B 검정색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남대문 목공소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김천초등학교 쪽에서 남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면서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천천히 가자 중앙선을 넘어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59,7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