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3:5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지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북로 사거리 방면에서 지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피해자 G(1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488,584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