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136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주)G는 2017. 11. 1.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갱신하였고, 그 무렵 H는 피고인 D와 함께 (주)G와의 사이에 위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D는 유지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면서 기술지원 및 안전관리 총괄, 교육(기술/안전/인성 교육) 업무를 담당하였고, H는 유지관리 업무 중 일부, 자체점검 실시 및 기록관리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강북2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H 대표, 피고인 A은 H 부장이고, 피해자 I(19세)는 H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E은 (주)G와의 사이에 시설관리에 관한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J의 팀장으로 G 다산점 내 설비, 전기, 소방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F는 (주)J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8. 16:26경 남양주시 K 지하에 있는 (주)G 다산점에서 승강기 정기점검을 진행하면서 (주)J 팀장인 E의 지시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I(19세)와 함께 2인 1조로 위 장소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승강기의 일종인 무빙워크의 디딤판 일부를 떼어낸 후 무빙워크를 작동시켜 핸드레일과 무빙워크 작동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점검을 함께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상부에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고, 피해자는 무빙워크 아래쪽에서 핸드레일을 직접 당겨보며 이상 없이 작동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승강기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무빙워크를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명확히 숙지하고, 함께 작업하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펴 비상 상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