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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9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2』 피고인은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12. 01:2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 걸쳐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905』 피고인은 2016. 11. 3. 13:35경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서하남I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7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 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2019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 2. 12.자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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