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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3 2018고단2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8.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3. 05:0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대로 하남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D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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