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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3 2018고단2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9.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노상에서부터 하남시 D마을 입구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의 결여가 현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음주 수치도 높고, 음주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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