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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단1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 교량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F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공소장 기재 “제2항”은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긴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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