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7구합68806
진료비 비급여결정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 A은 만 4세이던 1999. 5. 14. 아파트 계단의 쇠기둥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은 1999. 5. 14.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C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을 치료받은 이래, D치과의원(현재 폐업), E치과의원(부천시 원미구 소재), F치과의원(부천시 오정구 소재) 등 여러 치과의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A은 2013. 7. 8.부터 2014. 1. 23.까지 G병원에서 상병명 “Asymmetry of jaw”, “상악골 과회전”, “하악골 전돌증” 등으로 악교정수술(악안면교정술, 이하 ‘이 사건 수술’) 및 이 사건 수술을 전후한 각종 진료(이하 ‘이 사건 진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과 이 사건 진료를 통틀어 ‘이 사건 수술 및 진료’). 이 사건 수술 및 진료 비용으로 합계 32,236,097원(= 이 사건 수술 비용 입원 비용을 포함한다. 22,852,379원 이 사건 진료 비용 9,383,718원)이 청구 및 지불되었다. 라.

원고

B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2014. 2. 4. 이 사건 진료에 관하여, 2014. 2. 17.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각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 B에게 2014. 5. 19.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2014. 5. 22. 이 사건 진료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급여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각 비급여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진료비(비급여) 확인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비급여로 지불한 내역은 악교정수술 및 제반비용이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항목이므로 규정에 맞게 진료비를 지불하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