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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누4374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1. 9. 1.부터 2016. 5. 2.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한 의사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미용을 위한 진료 등 비급여 진료 후 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조사의뢰기간을 2011. 10.부터 2012. 3.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조사대상 기간을 ‘2011. 10.부터 2012. 3.까지, 2014. 6.부터 2014. 8.까지’로 정하였다가 그 기간을 ‘2011. 9.부터 2012. 6.까지, 2014. 6.부터 2014. 8.까지’(이하 ‘이 사건 조사대상 기간’이라 한다)로 확장하였고, 2014. 9.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3.경 ‘원고가 2011. 9. 1.부터 2012. 6. 30.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수진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비만치료, 피부미용을 위한 레이저 등의 시술을 하고 수진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위 진료에 관하여 전자진료기록부에 요양급여 대상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상 후 상처감염’ 등으로 상병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671,110원(이하 ‘이 사건 거짓청구’라 한다) 등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약7115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7.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거짓청구를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7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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